일본산 수산물 불안↑…원산지표시제 강화법 국회 표류

[the30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농해수위서 계류 중

박다해 기자 l 2015.05.24 17:14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 경기도 포천의 한 수산물판매업체는 지난 2월 일본산 생태를 캐나다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공포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타나자 원산지를 속여팔았던 것. 원전사고 이후 지난달까지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13만톤에 이른다.

최근 일본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있다. 재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업체 참여율이 9.8%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음식점 등에서 생선이나 조개 등을 날 것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낙지, 명태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수산물은 수족관 등에 보관, 살아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시하도록 했다.

이에따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을 회나 초밥 등 날것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개정 익히거나 리지 않은 모든 어패류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는 내용을 담아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경우가 다수기 때문.

김 의원의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을 '1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관련 법에도 상습범에 대한 형량 및 벌금의 하한제를 규정하고 있는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농해수위 전문위원 역시 두 개정안에 대해 모두 입법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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