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초밥' 둔갑한 '대장균' 초밥? '틸라피아'초밥 주의보

[the300][2015 국감]이종배 "도미와 구분 어려워 대량 유통…원산지 표기 의무화해야"

박다해 김민우 기자 l 2015.10.02 13:46
사진제공=<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 안전합니까?>의 저자 김지민, 이종배 의원실 제공


대만산 틸라피아(역돔)이 도미초밥으로 둔갑, 유통되는 등 수산물원산지 관리가 미흡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틸라피아는 조사해보니 대장균이 50% 가까이 나왔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식된 대만산 틸라피아와 도미(참돔)초밥은 구분이 안되는데 구분방법 등이 홍보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한 TV방송을 통해 틸라피아가 도미로 둔갑, 전국 식당이나 뷔페 등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하거나 양식과 자연산을 구분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틸라피아는 아프리카 원산의 민물생선으로서, 바다생선인 도미와는 완전히 다른 어종이다. 그러나 회를 떴을 때 도미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짜도미'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일이 많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틸라피아'를 검색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산품들이 틸라히아를 '도미회, 초밥용'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역돔'으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현재 초밥에 사용되는 회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정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은 초밥에 사용된 회가 대만산인지 일본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또 "비단 틸라피아 뿐 아니라 초밥은 이제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즐기는 음식이 됐고 최근에는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초밥에 사용되는 회도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농해수위에는 이처럼 음식점에서 생선이나 조개 등을 날 것으로 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낙지, 명태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수산물은 수족관 등에 보관, 살아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틸라피아 초밥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수산물을 회나 초밥 등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개정안은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모든 어패류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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