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폭행·성매매·성희롱에 민간인 도촬까지...性 문제 골치앓는 사관학교

[the300]김학용 의원 "성군기 사건 꾸준히 증가세...퇴교조치자도 급증"

오세중 기자 l 2017.10.29 15:55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성추행, 성폭행 등 군부대 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식 장교로 임관하지 않은 각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군기 사건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육·해·공군 및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한 사관생도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 9월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성군기 위반으로 처분 조치를 받은 33명의 생도 중 45%에 해당하는 15명은 퇴교 처분을 받았고, 근신은 11명(33%), 1급 규정위반 처분은 7명(21%)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퇴교 조치를 당한 생도의 경우 2013년 4명에서 지난해는 15명으로 급증했고, 올 9월까지도 7명이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의 양상도 생도 성폭행을 비롯 성매매와 성희롱, 음란채팅, 민간인 상대 강제추행은 물론 최근에는 동성애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간 여성 도촬(도둑촬영) 범죄까지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2013년에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인 장모 생도가 축제기간 중 2학년 김모 생도(여)를 성폭행해 퇴교를 당했고, 2014년에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차모 생도가 앱을 통한 상습적 음란채팅, 2016년 공사 3학년 임모 생도가 시내에서 민간여성 엉덩이 추행, 2017년 3사관학교 4학년 전모 생도가 외박 중 여성 치마 속을 도촬하다 신고로 적발되는 등 이런 사유로 해당 생도들은 퇴교 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 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미래의 호국간성인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성윤리,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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