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軍 성범죄 3배 가까이 증가...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 강화법 추진
[the300]김학용 의원, 군 성범죄 근절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세중 기자 l 2017.11.26 15:04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
군(軍)내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성폭행·성추행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군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군내 성범죄 신고 의무 범위 확대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고의무 대상 유형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 피해 군인이 복무 중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고의무 대상 유형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 피해 군인이 복무 중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완벽한 전투 대비태세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장성에서부터 사관생도에게까지 만연돼 있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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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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