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보호 논란' 증권예탁금, 결국 예금보험 대상 제외 실패(상보)

[the300]예금자보호법 민병두 의원안 채택안되고 위원회 대안 의결

정영일 기자 l 2015.07.24 19:38

국회의사당 전경

금융투자업계 숙업사업이었던 증권금융 예치 증권투자자 예탁금을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를 상정, 심사한 결과 민 의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달리 증권예탁금을 그대로 예금보험 대상으로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다.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반면 이번에 상임위 통과에 실패한 민 의원 법안은 증권예탁금을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투자자 예탁금 가운데 86.1%(2013년3월)가 이미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있어 예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 고객들이 주식 거래 등을 위한 돈을 증권사에 맡겨놓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돼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돼 있는 투자자 예탁금의 예금보험 가입은 이중보호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정부는 투자자 예탁금이 예금보험 수수료 대상에서 빠져나갈 경우 타격이 크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과 민병두 의원안이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예보의 보험사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도 이견으로 인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에도 국내와 똑같이 예탁금을 별도의 기관에 예치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며 "글로벌 표준 수준의 예탁금 보호 수준을 가르쳐 '중복 보호'라고 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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