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보지키기위, 국정원 제도개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the300]정보위 내 '정보감독지원관' 설치 및 청와대 산하 '사이버대책본부' 신설 제안

황보람 기자 l 2015.08.19 16:41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19일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원 해킹건 자료 분석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위원회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국정원 및 정보위 개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문제나 전반적인 프레임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서 한발 물러나 19대 국회 내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국정원 제도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문 의원은 "위원회 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설령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를 검토하고 분석할 수 없다는 맹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해킹건 진상규명의 장애물로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새누리당의 비협조를 꼽아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 측은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을 두고 정보위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측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외부에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데 따른 제도개선책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정보의 비밀유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측은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정보를 지키기 위해 가칭 사이버대책본부를 청와대에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사이버대책본부는 국정원장이 주도하고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체계가 아닌 청와대가 중심이 돼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 방향은 일정부분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내용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18일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해킹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신뢰받지 않고서는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며 새정치연합에 정보위와 국정원의 동시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는 정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데 여야 공통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보 관련 자료가 아닌 국정원 '집행 기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이를 비밀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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