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해킹 대응, '의혹제기'서 '제도개선'으로 이동

[the300]국정원 국내 파트 조직·예산 축소 및 정보위 내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등 방안 제시

황보람 기자 l 2015.08.12 11:37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뉴스1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의 공격 포인트가 '의혹 제기'에서 '제도 개선'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이 다수 제시됐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투트랙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12일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제는 위원회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원 해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비호 세력을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도 "국정원은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며 "모르쇠와 말바꾸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대형사건으로 덮히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인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 사례를 열거하고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은 법적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 보위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며 "국정원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국내 파트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국정원 국내 파트 조직 및 예산 축소 △정보위의 국정원 기밀 접근권 보장 △국정원의 자의적 브리핑 제도 개선 △정보위 내 정보감독지원관실(가칭) 설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보위 내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역량을 갖춘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책으로 지목됐다.


문 의원은 "정보위 위원 본인밖에 국정원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정보위 안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정보감독지원관이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는 국회 내 정보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정보위 겸임상임위→일반상임위화 △정보위 피감 기관 확대로 의원 참여 독려 △신원조사 거친 소수 보좌진 정보위 회의 배석 등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국정원의 자의적인 브리핑 내용 취사선택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를 대변인 스피커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정보위 회의 후 상호 발표하지 않기로 한 사안까지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은 국가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는 당시 여당 측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위협 정보를 다수 발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이날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안전 강활르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을 벌였다. 관련 토론회는 총 3차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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