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지신탁한 주식, 안 팔리면 상임위 활동도 '제동'

[the300] 인사혁신처 '직무회피제' 도입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다해 기자 l 2015.08.25 18:53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주식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이를 처분토록 해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제도'를 도입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백지신탁된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많아 매각이 어렵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총 7명의 의원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백지신탁제도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정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백지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그만둘 때까지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피감기관이 출석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건설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부실한 건설회사를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만약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대로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사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있는 업무에 직접적, 실질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 일례로 대형RPC(미곡종합처리장) 회사인 '(주)한국라이스텍' 주식을 보유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더이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윤 의원은 현재 (주)한국라이스텍(7억3500만원)과 (주)웰라이스(2450만원) 등 쌀 관련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한 채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이다. 
  
당연히 양곡업계와 관련한 법안 심사도 불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한국라이스텍'과 같이 대형RPC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쌀 재포장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직접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을 심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혁신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번 개정안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되거나 관련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해충돌이 가능한 상임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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