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도 감청설비…최민희, 통비법 개정 추진

[the300]野, '국정원 감청' 겨냥 다각도 규제법안 추진

유동주 기자 l 2015.08.31 11:3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을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원이 해외에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용한 것이 통비법상 '감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야당의 후속조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명시해, '감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2조 제7호와 제8호에 각각 '감청'과 '감청설비'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전자장치·기계장치'라고 돼 있는 해당 법규정을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RCS같은 소프트웨어는 유형(有形)의 '전자·기계장치'가 아니므로 무형(無形)의 소프트웨어는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감청설비'에 당되고 '감청설비'를 마음대로여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인 만큼 RCS같은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감청설비라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통비법은 1993년 제정됐으나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기술적 진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청에 사용되는 수단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물리적 설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패킷감청 및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인터넷 감청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최원식 의원은 국정원 등의 감청업무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고, 최민희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송호창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