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정개특위, 명맥은 유지하게 됐지만…

[the300] 국회법 44조3항에 따라 존속 가능

최경민 기자 l 2015.09.01 14:35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 합의에 실패해 오는 31일에 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시한이 종료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8월이 끝날때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예산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받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특수활동비 소위를 거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정개특위도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활동시한 연장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조직구성 등을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던 중 국회법상 정개특위가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44조3항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 있을 경우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위가 존속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19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44조3항에 따라 일부는 연장되는게 맞다, 일부는 새로 구성하는게 맞다 논란이 있다"며 "논란에 대해 국회 의사국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의사국이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개특위가 존속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활동시한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도 정개특위 연장안의 1일 본회의 처리에는 큰 이견이 없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정개특위 연장건의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도 1일 "긴급한 상황인 국감기일 채택건과 정개특위 연장건은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활동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정개특위 자체의 힘은 이미 많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분명해 정개특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 영향이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와 야당의 문재인 대표 역시 당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기준을 일괄타결하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마주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담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문 대표는 "논의가 잘 되지 않으면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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