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방시설 '구멍'…터빈건물 화재감지기도 없어

[the300][2015국감]신의진 "소방법·원자력안전법 충돌 우려...대책 필요"

박용규 기자 l 2015.09.15 15:07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8/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시설 점검 결과 원전내 소방대비상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원전에서는 터빈건물에 화재감지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원전 화재방호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동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시설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원전내 원자로의 연료유와 윤활유 저장탱크에는 연료탱크의 순간 폭발을 막는 방폭형 화재감지기와 전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원전내에 화재 시 사용가능한 무선통신기능도 없었다. 특히 고리2발전소 4호기에는 원전의 심장인 터빈건물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스위치 기어실에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외 일반 건축물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고리2발전소의 경우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없었으며, 신고리1발전소는 방화구획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성2발전소는 방화문이 없는 곳이 있었고 한빛1발전소는 화재 시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유도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원전 소방)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전체 71건의 문제점 중에서 55건은 조치완료가 됐고 16건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조송래 소방방재청장은 "시도 소방청에서 보고 받았는데 조치 현장을 확인 못했다. 그 이후에 원안위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수차 협의했다"면서 "핵연료 부분은 원안위가 전담 하기로 했고 건축물 등은 소방관계법으로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시설에 대한 점검이 끝난 지 일년이 다 돼 가지만, 지적된 문제들이 아직 모두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원자력안전법과 소방법이 충돌해서 현장에서 혼란도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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