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어 미래부도, '새누리비전' 대가성 광고 도마위

[the300][2015 국감]정호준 의원 "광고비도 새누리당 계좌로 직접 송금…위법"

대전=황보람 기자 l 2015.09.17 15:27

/사진=인터넷 캡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연구기관들이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정치편향적 인터뷰를 싣고 그 대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지적돼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도 새누리비전에 인터뷰를 하고 대가성 광고를 싣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새누리당과 광고 직거래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비를 집행해야 한다. 연구기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새누리비전 특집호에 이기우 원장의 인터뷰를 4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하고 33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해당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누리당 계좌로 송금된 점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비전 측은 인터뷰에 응한 기관장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연구에 몰입해야 할 연구기관 담당자들을 위법행위자로 내몰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에서도 정책광고 추진 시 유의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당 광고 집행 관행은 지난해 미래부 대상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에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광고 게재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법무공단은 "특정정당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그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공공기고나의 정당 광고 게재 논란은 앞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5일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대상 국감에서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공사가 인터뷰 광고를 진행했다"며 "정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3~2015 공사 홍보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홍보비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두번에 걸쳐 새누리비전에 집행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연합 정기간행물 '민주매거진'을 꺼내들면서 "야당의 간행물도 마찬가지"라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좋지만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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