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놓고 여야 설전

[the300][2015국감]"공평과세 우선돼야" vs "기업부담 줘선 안돼"

박용규 기자 l 2015.09.18 17:39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책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15.9.11/뉴스1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하고 있다.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8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행자부 국감에서 야당과 정부간 공방이 있었다. 세무조사를 금지하게 되면 지방세 독립과세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중복 세무조사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독립과세로 2015년부터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됐는데 몇달 채 지나지 않아서 반대 의견 형성됐다"면서 "정부는 국세청에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서 "지방소득세 과세권자 지자체이며 이는 공평과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재부가 (지자체 세무조사 권한을) 빼앗는건 과세권 침해다. 17대 시도지사가 공통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 주장하지만 중복 세무조사는 국세청과 지자체 협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1% 수준이다. 보통 기업은 100년에 한 번 할까말까하는 상황"이라면서 "세금을 과세했는데 조사는 못하게 하고 중앙정부가 한 걸 그대로 써라 하는 것은 독립세로 전환한 거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제일 정확한 것은 세무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무조사 지자체별로 여러번 하게 되면 기업에는 부담을 준다. 한쪽에서 하더라도 과세지표를 공유하니 한번을 하더라도 같은 효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는 '지자체 세무조사'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지방세에 대해 과세권자의 지자체에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법개정 이전에는 지방소득세에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세액이었다.

지난 2013년 12월 여야아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과세표준과 연계시키고 독자적인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지방세 관련법들을 개정했다. 

당시 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세액'이다보니 지자체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지방세가 독립과세로 바뀌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분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복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남발로 인해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반대해 왔다. 이에 반해 지자체들을 세무조사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지방세의 독립과세 의미를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7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의 일원화와 세무조사 금지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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