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공청회, 中企 "법 대상 확대" 요구
[the300]
이현수 기자 l 2015.10.13 14:1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군현, 이현재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3일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공청회에선 재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중견기업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안 발의 전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과 보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 문제를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며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제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현재 의원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 노영민 산업위원장, 산업위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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