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좌지우지된 선거구획정의 역사

[the300][런치리포트-무능 획정위⑤]획정위, 독립성·권한 부족

박경담 기자 l 2015.10.14 05:59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이번에도 시한 내에 획정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획정위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선거구획정은 권력 투쟁의 역사였다. 획정 방식은 1994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틀이 잡혔다. 당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외선거법, 자치단체장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국회 내 획정위 설치가 명문화됐다. 선거구 간 인구수 격차를 줄여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별도의 획정위가 구성되지 않았던 1994년 이전까지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구를 그을 때 '20만 명당 국회의원 1인 선출' 같은 대략적인 기준만 적용돼 개리먼더링(특정인이나 특정집단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을 견제할 통로는 전혀 없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획정위는 현재와 같이 인구 상·하한선을 획정 기준으로 뒀다. 가령 획정 기준을 '인구 하한 7만5000명, 상한 30만 명'으로 명시해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편차를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획정위는 현직 국회의원이 획정위원을 맡아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7대 국회부터는 획정위원에 수 민간인만 포함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활동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획정 심사는 들쑥날쑥했고 정당 간 이해관계로 인해 획정안이 선거 코앞에야 통과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획정 과정에 정치권 관여를 취소화하기 위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획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정치권의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제어할 수는 없었다. 획정 작업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등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여야 논리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획정위도 대립 끝에자체 기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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