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은 어겼지만 '존속' 가능

[the300]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최종 공포시까지 획정위 유지

박용규 기자 l 2015.10.12 19:36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2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상 획정안이 결정때까지 존속이 가능해 후속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법정기한인 내일(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2조에 따라 획정위는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전인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획정위가 즉각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어 이후 추가적인 획정안 논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획정위가 최종적으로 법정기한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를 풀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안 제출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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