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산업위 상정…野 "원샷법 통과 어렵다"

[the300]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이현수 기자 l 2015.10.28 11:55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야당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이 포함된 법률안 102건을 상정·의결한 뒤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했으며,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론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 부문 지원을 담았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원샷법 상정과 관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많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특히 이 법안이 세 상법 공정거래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저희는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며 " 산업위에서 검토하겠지만, 기재위나 법사위 정무위 의견이 전제되지 않고는 법안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특례규정들이 다른 법안에는 전혀 없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여러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사안을 사업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3일 원샷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연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공청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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