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법 통과 '강력반대'…국회 "고집 그만피우라"

[the300]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LPG법 보류

이현수 기자 l 2015.10.28 17:44
LPG 충전소/사진=뉴스1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이 정부의 강력 반대로 보류됐다.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논리가 군색하다고 지적했으나 국회-정부의 계속된 대치 끝에 해당법안은 소위를 넘지 못했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소위에서 "정부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나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법안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22일 대표발의 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핵심이다.

이날 산업부는 안전문제를 들어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보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LPG차량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를 지시하면 하겠는데, 환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은 산업부의 반대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주장이 정유업계 의견에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산업부는 처음엔 세수(稅收) 문제를 얘기하고 기재부 핑계를 댔으나 기재부는 LPG 사용제한 완화가 세수와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정유업계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정유업계 로비를 겁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길정우 의원 역시 "산업부가 주장하는 안전문제는 근거가 없고,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LPG 연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LPG 차량을 산 사람들에 대해 처분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문제 논리는 군색하다. 고집을 그만 피우라"며 "자동차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수요자 관련 안전점검을 강화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산업부가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영업용 LPG 차량이 폐차되는 게 노후화 때문인지, 시장진출이 막혔기 때문인지 구체적 증거를 들어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 LPG법은 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차종을 제한한다. 사용단체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다.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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