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 판매, 국토부도 "문제 없다"…산업부 '고립무원'

[the300]안전문제 우려 일축, 기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

이현수 기자 l 2015.11.05 05:32
서울 김포공항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스1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세수(稅收)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월28일 런치리포트 '위기의 LPG' 참조>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LPG법 관련 안전문제를 질의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며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위는 당초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보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서 산업부의 논리가 군색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산업부의 강경한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산업부는 처음엔 세수(稅收) 문제를 얘기하고 기재부 핑계를 댔으나, 기재부에 확인해보니 LPG 사용제한 완화는 세수와 영향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수문제는 정책결정에 대한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LPG 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문제와 관련이 없고,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문제이지 세수만 따로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연료 사용제한과 관련해 다자녀가구, 기계경비업체,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접수한 상태"라며 "단순하게 보면 이 건(택시·렌터카)에 대해선 세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세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만~300만원짜리 차량을 사서 타는 저소득층이 안전점검이나 부품교환을 제대로 안하고 탈 수 있어 전체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LPG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the300과의 통화에서 "산업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택시와 렌터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후 매1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LPG법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한 LPG 차량의 일반인 매매를 가능케 한 것이 핵심이다.

현 LPG법은 산업부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LPG 차종을 제한하고 있다. LPG차량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