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동개혁 입법 앞두고…'기간제법' 공방 '기싸움'

[the300]16일 국회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노동개혁 5대 법안' 상정

김세관 기자 l 2015.11.16 13:37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 상정을 위해 개최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대 이슈 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개최를 목전에 두고 대체토론을 통한 '기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35세 이상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오래 (2년 더) 일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단기 계약 반복 갱신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의 '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부 야당과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릴 수 있는 조항이 담겨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가장 심한 법 개정안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여전히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우선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참가 주체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포함,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이날 회의서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에서 55세 사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중이 9%정도 밖에 안 된다"며 "기업들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많이 쓰면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더 들게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기간제법 개정안'이 노사정위 합의 없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미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노사정 합의가 없더라도) 야당의 의견도 받아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이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의 취지는 (계약기간) 2년 후의 (고용) 안정성에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담이라도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부 장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의 근거로 40%에 불과한 4대보험 가입률을 들었다"며 "비정규직이라고 보험 가입 안 시켜준 사업주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 고용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관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입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거나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봉쇄·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 발언은 국회가 진영논리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과 노동자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다뤄달라는 절박한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를 진행한 환노위는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하고 대체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체토론 이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등을 상정해 환경부 소관 법안은 18일부터, 고용부 소관 법안은 20일부터 법안소위를 통해 입법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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