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파견법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 해소 위한 법"

[the300]이완영 새누리당 의원…21일 환노위 전체회의

김세관 기자 l 2016.11.21 17:22
7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6.7.19/뉴스1

"(노동법 중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 2년 전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 생명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른바 '노동4법' 중 핵심인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4법' 중 핵심인 파견법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의 이날 파견법과 세월호가 연관이 돼 있다는 발언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표출됐다.

이 의원은 "파견법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업무를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도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파견법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업무에 파견을 제한해 책임 있게 국민 생활 안정을 지키게 하려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내용 중에 국민 생명 안정 등 업무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파견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나 사고가 나도 책임 있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으로 야당 환노위 위원들을 설득하고자 세월호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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