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法'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기간제법' 최대 이슈

[the300]기간제 계약기간 2년→4년 연장…20일 법안소위 격론 예상

김세관 기자 l 2015.11.16 19:07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노동시장개혁 핵심 이슈인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겼다.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 격론이 20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소위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및 급여조건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보상)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계약 2년+2년) △파견법(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의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들의 입법화를 논의하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입법을 위한 여야의 논의 및 토론이 본격적으로 단행된다.

특히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이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연한 2년 연장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너무 큰 점은 쉽지 않은 논의를 예고한다. 게다가 노사정위가 이날 '기간제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국회 부담은 더 커졌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도 '기간제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가장 주요하게 논의됐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외적으로 더 오래(2년 더) 일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단기 계약 반복 생신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35세에서 55세 사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9%정도 밖에 안 된다"며 "기업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많이 쓰면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게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의 취지는 (계약기간) 2년 후의 (고용) 안정성에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고용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5대 개혁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진영논리에 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입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봉쇄·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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