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뻥튀기 차량' 과징금 10배 상향

[the300]자동차관리법 국토위 통과…늑장리콜 과징금 조항 신설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8:47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6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설치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 검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비를 과다 표시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 한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1000분의 1한도 내(10억원 초과시 10억원)에서 과태료를 물린데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다. .


국회 국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과태료 상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 측은 16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갑자기 10배로 뛰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해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의 이익금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안전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차등화해 시행령에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제품의 결함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리콜해주지 않고 늑장리콜을 할 시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늑장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