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식 물관리 체계, 통합관리 필요…野, 물관리위원회 설치 추진
[the300]김상희,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발의
남영희 기자 l 2015.11.25 12:00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5.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수량·수질·수재해 등 각 분야에 따라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이 업무를 분담해 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4대강 환경 관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해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물관리 중·장기 전망과 정책의 기본방향,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 수생태계 보전, 수재해 예방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 소속 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제정안은 수자원의 개발 등 물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사업 실시, 남북 간 물관리 협력을 비롯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관리 협력, 환경 친화적인 물문화의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물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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