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정부, 교직원 주소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the300]사학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1.30 17:32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으로 정부는 교직 전직 교직원의소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권 강화 차원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재옥 새리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사학연금법에는 교직원이나 교직원었던 사람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법·령 개정 등 개인별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기관에 안내협조 요청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알렸다.

그러나 퇴직 후 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시효만료 안내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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