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관리·감독 지위는 어디로? 국토위 법안심사 논의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5.12.02 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국토분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관련 3법 등 70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관리·감독 지위를 두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이 논의된다. 감정평가사법은 기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에서 분리한 법안으로 이노근·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안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상정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정평가사법은 협회가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정평가 감독 업무 일환인 타당성 조사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정보체계 운영권까지 협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위탁하고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감정원이 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날 상정된 감정평가 관련법안은 부감법과 한국감정원법까지 모두 15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다수익을 방지하는 이른바 '판교임대아파트법'도 이날 논의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은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5년 임대 수준으로 분양전환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가만을 반영하고 있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신기남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심사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관리 업무를 공적주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