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차질…국토기본법 소위계류

[the300]패키지법 '환경정책법'은 본회의 통과…박근혜정부 공약 사업

지영호 기자 l 2015.12.02 15:36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위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가 국토 개발계획에 환경보전을 고려한다며 추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차질을 빚게 됐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패키지 법안인 국토기본법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해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계성이 부족하면 계획수립권자가 계획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계획을 국토부와 수립하는 내용이다. 두 부처 법안이 통과되야만 환경보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날 국토기본법의 소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일정도 빠듯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안 제동을 건 쪽은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보호 과잉입법' 문제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의 형식' 문제를 들어 법안처리를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읍소했고,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취지는 나쁘지 않다'며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정부 법안이 수정되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안은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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