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시간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안 심사 불발(상보)

[the300]與3건, 野3건 안건 올렸지만 與요구 '선행학습규제완화법' 野반발로 회의 무산

박광범 기자 l 2015.12.21 18:1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결국 불발됐다.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 교문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각각 3개씩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당에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을, 야당에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 제정안 △문학진흥법 제정안을 각각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했다. 여당이 주장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두고서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에선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당초 선행학습 규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논의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결국 이날 교문위 진행에 실패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법안을 빼고 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추후 교문위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회의가 불발되면서 개정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는 개정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 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개정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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