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급물살…野 "대기업, 조선·철강·석유화학 수용"

[the300] 산업위 원샷법 재심사…소규모분할은 이사회갈음 삭제 제안

이현수 기자 l 2015.12.23 14:53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재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 3개 업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허용을 제안해 주목된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이 분야는 산업부가 시급하다고 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더라도 일단 해주는 쪽으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위에서 같은당 백재현 의원이 "원샷법을 과잉공급업종에 적용하되 야당이 반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로 꼽는 조선·철강·석유화학만 허용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그간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여당은 과잉공급업종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온 것.

이날 야당의 제안에도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정부가 그간 조선·철강·석유화학만 힘들다 얘기해 야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야당이 양보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드러눕지 말고 방법을 더 연구해보고 의견을 내보는 게 옳다" 말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게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공급과잉업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에 적용한 결과, 제조업체 307곳 중 조선·철강·석유화학은 40%이고 나머지는 이외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원샷법 쟁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제정안 이외 조문들에 대한 심사를 절반가량 마쳤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소규모분할제도 신설과 관련해선 산업위 여야가 정부에 이사회결의 갈음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제정안은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위에서 "상법에도 없는 개념인 소규모분할을 특례법에 넣을 수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법무부도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진복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지 말고 주총 기간만 단축시키면 된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갈음을 빼자"고 제안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1회에 한해 소규모분할을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 주총을 거치게 해도 좋다"며 한발 물러섰다. 

산업위 여야는 소규모합병과 관련해선 제정안을 따르기로 했다. 현 상법은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요건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 요건은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해 소액주주 보호하도록 했다.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요건 완화 조항도 제정안대로 합의됐다. 제정안은 합병시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피합병회사 주총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토록 했다. 현 상법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했을 때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야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와 관련,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일괄단축하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수정하기로 했다. 

채권자보호절차 간소화 조항은 제정안대로 합의됐다. 제정안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한 때 기업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 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면, 채권자 동의 없어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충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 여야는 이밖에도 사업재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조항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다'는 대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심사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토록 했다. 민간위원이 사업재편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에 대해선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재검토해 노사 협의를 우선해야한다는 법적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산업위는 조만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날 여야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나머지 조항(20~40조)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홍영표 법안소위원장은 "적용범위 문제가 정리되면 나머지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은 많이 걸릴것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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