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시간강사법 재유예안·문학진흥법 등 처리(종합)

[the300]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효 연장안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2.23 17:3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교육부가 유예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8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에는 또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7만300원, 사립대는 5만600원으로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학계 숙원인 '문학진흥법' 제정안도 이날 교문위를 통과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은 문학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과 문학인 양성, 문학인 복지사업 확대, 번역사업 강화, 근대문학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근대문학관 설립은 문학계 최대 숙원 사업이다. 도 의원은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서시' 등과 같은 근대 문학작품이 국민에게 끼친 정신적 정서적인 영향은 매우 크지만 이를 정리하고 연구,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가 시설이 없다"며 근대문학과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대표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통과했다.

전국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했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돼있던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분리해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 부가적 업무로 인식돼왔던 '학교보건' 업무를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올해로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안(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교문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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