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인하등 민생법안 무더기 처리불발

[the300]일몰 이틀앞으로 대부업·시간강사·기촉법

the300, 정리 =김승미 기자 l 2015.12.30 15:3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발목 묶인 민생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5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올해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민생 법안들이 불똥을 맞으면서다. 대표적인 예가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간강사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서 오랜기간 논의했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 개정안과 한계기업의 워크아웃을 돕기 위해 한시법으로 운영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내일(31일)이면 일몰이 도래해 법안 처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앞서 정무위는 현행 34.9%로 돼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는 27.9%로 내리고 기촉법의 적용기간을 2년 6개월간 연장하는데 여야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대리점법과 임원들의 보수 공개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 법안까지도 상임위에 발목이 묶인 상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법'이 문제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의 재유예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시간강사법은 내일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3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통과가 불발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뉴타운 열풍에 휩쓸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포기상태인 조합에 대한 구제법안이 묶여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건설기업이 조합에 대여한 매몰비용을 '일부'만 회수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액을 포기해야만 인정해왔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건설기업 CEO를 증인에서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법안 및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했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대안반영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정이 시급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수협은 당장 내년에 사업구조개편을 해야한다.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수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III'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쌀 수급조절 등과 관련, △공공비축미 확대 △미곡시장격리제 도입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법제화 △재해·피해양곡 우선매입제 등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대상에 수입산돼지고기를 포함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축산물이력관리법 개정안 심사도 해를 넘기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시험 존폐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안' 발표에 로스쿨측이 반발하면서 대법원·법무부·교육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뿐"이라며 "내년1월 8일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어서 여야가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