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급한불 꺼 …정의화 '특단의 조치' 임박(종합)

[the300]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유예…정의장, 선거구 기준 정해 획정위 넘길 듯

박용규 기자 l 2015.12.30 15:59
20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5일 오전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5.12.15/뉴스1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이 유효한 올해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이후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3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도 주목된다. 정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개를 토대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정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올해말 등록 예비후보자 경우 선거운동 단속 유예 할 것
선관위는 이날 "올해 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에 한해서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초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선거구 '무법'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들이 겪을 혼란을 감안해 현행법 하에서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해부터 등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등록할 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이라 예비후보 접수는 받되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도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730명(12월 30일 기준)의 예비후보자들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단속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명함배포 등도 못하게 되며, 선거사무소 폐쇄, 현수막 철거 등 큰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다.

◇정의장, 지역구 246석 포함 선거구 획정 기준 정해 획정위 넘길듯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서 그간 여야간 협상을 중재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장은 지역구 의석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의 기준을 가지고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면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든후 정 의장이 '직권상정(심사기일지정)'해 1월 8일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최종 처리까지는 선거구 획정위 합의 등 난관이 적잖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넘기더라도 획정위에서 위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어와도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과정도 예단키 어렵다. 부결 되거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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