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유통관리사, 명의·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정지'

[the3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현수 기자 l 2015.12.31 14:58
유통관리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재근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통 경영·관리기법의 향상 △유통 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및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등에 대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 의원은 "유통관리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는 현행법에 없다"며 "유통관리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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