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권사 파산시 투자금 보호 총선 공약 내건다

[the300]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증권투자자 포함 개정안

김태은 기자 l 2016.02.17 11:01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증권투자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한 기금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때문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 기금에 공적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예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그러나 증권투자금액은 제외돼 있어 증권사 등이 파산할 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 의장은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 국내 경제도 '수출 부진·내수 침체·남북 관계 긴장으로 인한 리스크 확산' 등 위기 징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환매 및 이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또한 "펀드, 주가연계증권(ESL)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해 원금손실 발생도 나타날 수 있으며 증권회사 등의 큰 손실도 예상된다"며 "적어도 선의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 투자자의 자금인출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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