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 잘못하는 국회의원 파면 제도 공약

[the300]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입법 추진

김태은 기자 l 2016.02.19 12:34
문병호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평당원협의회 탈당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있다. 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임기 중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추진한다.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가 15% 이상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한 후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사례에 준해 적용한 것이다.

문병호 부위원장은 "당선 의원들의 득표율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의 찬성을 받아도 25% 지지다. 15% 찬성으로 소환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과도한 요건은 아니고 기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소환 요건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한 국회 입법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발안제도 제안했다.

국민발안제는 Δ국민발안 국회심의제 Δ국민발안 정당심의제 두 가지다.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란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가 해당 상임위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다.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국민의당에 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내로 발의 여부를 결정,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정치개혁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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