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과 의원세비 연계"…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

[the300]22일 국회서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방안 공개

김세관 기자 l 2016.02.22 11:51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분야 총선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은 22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50억원 이상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대 총선공약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하다"며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치 기득권 해체와 관련,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의원 세비를 유지하려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

나 대표는 "현재 최저임금의 약 9배(1억3796만원)에 달하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7561만원)로 제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다"며 "최저임금 연동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일가의 기득권 규제를 위해 50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집행정지와 가석방·사면도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계산이다.

금수저 기득권 근절 차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상속·증여세에 할증과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관리도 강화해 군 면제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징벌적 처벌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방대학 육성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기득권 해체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려온 정당들과 다르다"며 "정의당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막는 빨간 신호등이 되겠다. 땀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파란 신호등을 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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