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어려웠던 지역 수원·고양"

[the300](종합)"앞으론 획정위 진정한 독립 전제돼야"

배소진, 박용규 기자 l 2016.02.28 13:17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뒤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낸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45일을 앞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선거구역이 무효화된 지 59일 만이다.

박영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낸 직후부터 연일 '마라톤 회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전날(27일)은 밤샘회의를 가진 결과 이날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획정안 최종 도출에 성공했다.

박 위원장은 "공청회와 지역의견 수렴회를 비롯,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며 "수렴한 의견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화시켜 획정안에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늦게 결정되면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 특히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추천위원 4명씩으로 이뤄진 구성방식과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회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고 획정위의 내재적 한계까지 더해져 선거구 공백 상태라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획정위가 가장 어려웠던 지역으로 꼽은 곳은 역시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일대다. 박 위원장은 "특히선거구가 4개, 5개로 늘어나는 수원이나 일산고양 등 지역은 경계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강원·경북 등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국회가 획정기준 정할 때도 고민했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줄어드는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지가 뜨거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2대1 원칙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축소가 있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거구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오전 11시경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로 넘어온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으며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로 직행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구기준등 획정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수 있다. 

현재 국회 안행위는 이날 밤 10시 회의 소집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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