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임금 인상 바람 한국 상륙

[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4)]탄력받는 최저임금 인상③

심재현 기자 l 2016.04.28 05:32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화두다. 영국은 의회에서 '생활임금'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최저임금을 지난 1일부터 시간당 6.5파운드(약 1만700원)에서 7.2파운드(약 1만1900원)로 올렸다. 5년 안에 이를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시급 1000엔(약 1만600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한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거세다. 미국 대선 자체가 최저임금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25달러(약 8500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약 1만3600원)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주는 주 의회 결의로 지난달 10인 이상 대도시 사업장에 대해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법제화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자본주의의 파수꾼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2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고용창출효과가 망하는 기업의 고용감소분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일부 유럽 국가는 '기본소득제도'(국민배당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소득·재산·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음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급해 하는 제도다. 스위스·핀란드·네덜란드가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결정되면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진작 시도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런 배경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각국 의회의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순 없다. 미국의 연방최저임금법처럼 상하원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최저임금에 직접 손을 대려면 3~4년 일몰기한을 정한 '최저임금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작성하고 내용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