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개선되나?

[the300]17일 법사위 전체회의…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도 처리

김세관 기자 l 2016.05.17 19:16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도 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 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의료사고 건건이 자동조정이 발생,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신해철법의 국회 논의도 쉽지 않게 진행됐다. 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류했다.

다른 무엇보다 중증상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중증상해의 범위를 '1달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1등급 판정'으로 결정했고 격론 끝에 어렵게 법사위의 의결을 받아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표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고치고 경증 정신질환(가벼운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등) 경험자를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 △미용 목적 환자유인 성형광고 금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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