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회법 거부권 가능성에 "공동대응 원칙 합의"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6.05.25 11:5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건) 그 때 가서 의논해야 한다. 저쪽(청와대)이 하지도 않은 일(거부권 행사)을 미리 할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야당이) 공동대응하자는 원칙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우 원내대표와) 청문회법에 어떻게 공조할지 얘기했다"며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 더민주나 메시지를 통일해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야당은 이날 오전 당내 회의에서도 일제히 박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자체의 문제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해오던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하는 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면한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라는 요구였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국회법 등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에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대단히 우려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다.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부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게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 우려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데) 지나친 엄살"이라며 "국회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다. 미국과 일본도 청문회가 수시 운영되나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됐단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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