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요건 완화 국회법…헌법의 행정부 견제기능 넘어"

[the300]김도읍, 청문회 활성화·국정감사 폐지 주장에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건지"

박용규 기자 l 2016.05.25 16:49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국정조사, 국정감사라는 기능을 입법권 외에 부여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나와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헌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위헌성'을 부각시켰다. 2016.5.25/뉴스1

새누리당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에 대해 헌법에 위임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대한 규정일 뿐 이번 국회법의 경우처럼 행정부 통제 권능을 담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엄격한 요건을 가진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청문회를 남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법입법 3권 분립에서 출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은 입법, 예산심의, 조약비준동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정도"라면서 "국회운영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행정부 통제권능을 담는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청문회가 국정조사 준하게끔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으로 제한돼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청문회 요건은 각 상임위 문제현안 소관 조사 다 하게돼 있는데. 그 청문회가 국정 특정사안 아니라 민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침해하거나 재판 수사에 영향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청문회는 이런 제한없다"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법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요구와 조사 목적, 범위, 기간, 증인 참고인, 소요 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의결후 시행된다"면서 "그렇지만 청문회는 각 상임위에서 재적 과반과 출석 과반의 실시로 돼 아주 완화된 요건인데 엄격한 요건을 원하는 국정조사 회피하고 형애화 하면서 청문회를 매건건마다 남용할 여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채택된 증인 참석 안하면 엄격한 절차 거쳐서 징역3년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면서 "본회의 안 거치고 상임위 과반출, 출석의원 과반찬성으로 증인의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하면 똑같이 처벌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문회가 본격 시행되면 국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 헌법에서 국회가 행정부 권한 안준 청문회 도입자체도 문제인데 나아가서 헌법에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금 명문화해놓은 국정감사를 국회법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국회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에 맞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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