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와대 거부권은 정치적 의도···정쟁 대신 민생 집중"

[the300]국회법 개정안 정쟁 도구 이용 지적

임상연 기자 l 2016.05.25 16:5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을 강공으로 몰아서 마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의회 민주주의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국회법 개정안이 당장 시급해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요구한 것이 아닌 만큼 정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대표 설명이다.

그는 “국민은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법안인줄 알지만 이는 정의화 의장이 낸 법이지 우리가 요구한 한 법이 아니다”며 “이 법 때문에 정쟁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거부된다고 해서 국회가 안 돌아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대로 재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재의가 부결되더라도 20대 국회서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 다른 부분까지 종합해서 더욱 개선된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우 대표는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감은 위증이나 불응 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위증도 불참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정쟁보다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청년 일자리대책 등 민생현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더민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한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진행하는 청년일자리 TF(태스크포스) 활동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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