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 될까

[the300]백재현, 제조물 책임법…이원욱, 여신전문금융업법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6.06.08 05:5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현행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돼 있는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를 법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20대 국회서도 발의 됐다. 19대 국회서 금융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내용으로 20대 국회서 입법이 될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법령으로 상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행정규제특별법 등 3개 법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19대서 한차례 발의됐던 법안이다. 

백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 전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12배를 범위내에서 피해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의 입법화는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와 관련해선 가맹점 규모는 시행령에,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돼 있다.

여전법 시행령과 금융위 감독규정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가맹점 매출액이 연 2억원 이하의 경우는 0.8%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는 1.3%로 돼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매출액의 기준이 2억원, 3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 수수로율은 0.5%, 1%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하위법령에 있는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로율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것은 19대 국회서도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수수료율을 법률에 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반대가 컸다. 결국 19대서는 감독규정에 있는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바 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특별법(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발의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신설시 규제개혁휘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기존 규제는 규개위에서 심사해 존치여부를 판단케 하며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해 소관기관의 규제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케 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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