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막론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요구

[the300]이동필 "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 권익위에 요청"

구경민 기자 l 2016.06.27 17:22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27일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며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해 허용 기준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이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피해에 대해 "8000억~9000억원 정도의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여름이 지나면 곧바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관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금만 더 금액을 상향하는데 힘써 달라. 금액이 상향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쪽에서도 농림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양수·권석창 새누리당 의원도 "시행시기를 조정해 달라거나 액수 상향 의견을 강력하게 관련부처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시행령에 맞춰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상품 등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국내 농축산물 이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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