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만 전속고발권? "국내 형벌범위 이례적으로 넓어"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④]해외는 어떻게?

김성휘 기자 l 2016.07.06 05:34
OECD 회원국 공정거래 형벌 현황/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야당은 이 제도가 한국과 일본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해외 다른 나라보다 한국·일본이 비교적 많은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소송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반행위는 크게 카르텔(독과점), 시장지배지위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기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규정한 것은 14개국인데 한국은 5개 유형 모두, 일본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외한 4개 유형이 형벌 대상이다. 

영국·캐나다·오스트리아 등은 카르텔 행위만, 미국은 카르텔·지배적 지위 남용·기업결합 등 세 유형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회원국 14개국은 공정거래 관련 형벌이 없는 대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엑스포에 참석했던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넓다"며 "이를 적정 범위로 축소하는 게 전속고발제 논의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법에 처벌 규정이 많은 경우 전속고발제가 남소를 막는 장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체계엔 나라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다. 독과점 자체와 그 결과 중 무엇을 방지하는지, 사법판단과 행정처분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법적용은 전문기관과 당사자 중 누가 해야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우선 독과점 자체가 나쁜 것이니 원천금지한다는 주장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규제한다는 흐름이 있다. 각각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불린다. 미국은 원인금지, 독일·프랑스 등은 폐해금지쪽이다. 한국은 행위 유형별로 원인금지와 폐해규제 원칙이 각각 적용되지만 대체로 폐해규제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위법성 판단과 징계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쪽, 관료나 전문기관이 행정처분에 주로 의존하는 쪽이 존재한다. 전담기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등 행정규제를 매기도록 하는 직권규제주의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당사자주의로도 나눌 수 있다. 한국은 공정위라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크고, 당사자주의보다 직권규제주의 우선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완화는 곧 당사자주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간 내밀한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는 제3자 격인 공정위가 쉽게 알 수 없어 직권규제에 한계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진흥원 설립,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당사자주의를 조금씩 확대해 왔다.

한편 한일 제도의 유사성엔 역사적 연원이 있다. 한국은 1980년 공정거래법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법률을 참고했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재벌'을 전쟁의 한 이유로 지목한 미국이 대기업집단 해체를 위해 강력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일본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격인 '공정취인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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