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주역 김기식 "민원전달·쪽지예산, 위반 아냐"

[the300]각종 논란에 회견 자청, 식사·선물액 조정 제안..안철수 개정안 맹비난

김성휘 기자 l 2016.08.02 17:48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법) 제정 전과정에 참여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원도 금품 수수는 물론 인허가, 인사 등과 관련된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2016.8.2/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국회 논의를 주도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더미래연구소 소장)이 2일 국회의원 예외 논란에 "선출직 국회의원 자기들만 빠져나간 입법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김영란법의 국회 제출부터 통과 과정까지 직접 다뤘다. 예외조항뿐 아니라 식사·선물 가액 기준 등 9월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우선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라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영란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공직자에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적용받는 예외규정이다.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 과정에서 '셀프예외'를 규정했단 의혹이 들끓었다.

김 전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제출한 이른바 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원안이 2개 호에 나눠 넣은 것을 한 개 호로 합쳤을 뿐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기 위해 수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등 기존 법률 모두 민원제출은 정부가 정한 양식에 의해 문서로만 하게 돼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문서 요건이 안 된다고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법 원안조차 고충민원 전달이라는 예외 개념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국민 표현의 자유와 국민주권이 제한되거나, 공직자가 국민의 정당한 고충민원 (요구) 처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악용할 소지를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부정청탁 금지를 명분 삼아 민원 청취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어느 곳의 요구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김영란법을 통해 합리화되지 않도록 언론이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 민원성 예산 요구를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카톡예산도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쪽지예산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김영란법이 아니라 예산 제도 개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그는 "김영란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정)에 대한 금지가 아니다"며 "예산이 편성된 조건에서 '특정 단체에 얼마를 주라'로 요구한다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회당 식사 한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시행령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시행령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친인척도 아닌 제3자에게 수십만원짜리 한우갈비, 굴비, 전복세트 받아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그게 불가능해진다고 이 법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식사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액수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행동강령(3만·5만원)이 13년 전인 2003년 제정된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 이 지침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금품수수, 부정청탁과 함께 김영란법 원안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직자가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나 4촌 이내 친족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련된 직무를 제척·회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전 의원은 이에 "지난 3년간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검토 없이 3년 전 정부법안을 베끼다시피 해서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충돌 업무의 제척·회피는 원안이든 수정된 정부법안이든 현실적, 법률적, 합헌적으로 시행 가능하지 않다"며 "사적 이해관계 업무, 가족채용 금지, 거래관계 재한 등 제척회피 조항을 빼고는 여야가 다 합의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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