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 통과시 대통령 업무는?

[the300][런치리포트-김영란법 2라운드]④고위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 논란

지영호 기자 l 2016.08.04 05:43
안철수 의원 인터뷰

이해관계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점화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가족과 친척의 직업에 따라 국정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3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하 안철수안)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있는 공직자 등은 본인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이 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고문·자문 역할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직자 등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나 직위에 따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제외했다.

일선 공무원의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직무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척의 직업에 따라 관련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안철수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업무에서 직접적 제약을 받는다.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서다. EG그룹은 복합재료 전문회사로 EG메탈, EG테크, EG 포텍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넓게 보면 EG그룹과 납품 등의 계약관계가 형성된 대기업이나 그 경쟁사에 영향을 미칠 결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박 회장의 아내이자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업무도 고려 대상이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활발한 사외이사 활동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왔다. 현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관련 국정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다.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나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과의 업무 관련성도 따져봐야 한다. 공화당의 공약과의 연관성이 고려 대상이다.

현행 민법상 4촌 이내 관계를 보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고모, 이모, 숙모, 외숙모, 조카, 남편, 아내, 시아버지, 장인, 시어머니, 장모,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니, 시동생, 처남, 매부, 자형, 동서, 형수, 계수, 시누이, 올케, 처제, 처형, 계부, 계모, 양자, 양녀, 이복형제, 이복자매, 의붓형제 또는 의붓자매 등이다.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의 자녀, 고종·이종·외종사촌의 배우자 등도 대상이다.

이들의 직업에 따라 업무를 배제하는 이른바 제척회피제도를 인정하다보면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더미래연구소장)은 에 대해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직자에 적용하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법률적으로 도저히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은 소유주가 확실하고, 인척관계도 확실하다. 주식은 이미 백지신탁 제도가 있다"며 "복잡한 사례는 권익위라든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근거들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기준이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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