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피해신고 4년새 6배…'청담동 이희진'식 불법 막아야

[the300]새누리 홍일표 "2012년 후 소비자원에 596건..대책 마련을"

김성휘 기자 l 2016.09.28 06:00
/머니투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불법 투자자문으로 구속된 가운데 투자자문 관련 피해 신고가 최근 4년새 6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27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총 596건의 투자자문·인터넷주식투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소비자원 접수 신고 중 투자자문(컨설팅) 분류 전체와, 주식·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분류 가운데 ‘주식’이나 ‘투자’로 검색한 결과를 합한 것이다.

관련 신고는 2012년 30건이던 것이 지난해 그 6배 이상인 20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40건이 발생해 월평균 17.5건을 기록했다. 1년치를 추정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210건으로 추정된다.

596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분쟁이 520건이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제때 또는 충분히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고객의 합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하는 식이다. 부당행위 유형은 66건에 이른다. 비록 소수지만 가격이나 표시·광고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 50대 남성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사와 1년6개월간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420만원을 지급했다. 기대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자 48일 뒤 계약해지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환불수수료 20%에 하루 3만8500원 이용료를 차감하겠다고 했다. 420만원 중 무려 64%인 268만8000원을 떼는 셈이다. 이런 행위는 방문판매법이나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유사투자자문 사업자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사는 27일 현재 1109곳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 동일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적인 영업 행태다.

이씨의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허가되지 않은 일대일의 투자자문 혐의로 적발됐다. 신고조차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불법행위 탓에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중한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긴커녕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홍일표 의원은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신고만 받아놓고 불법 영업행위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사이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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