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쏠린 눈…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D데이'

[the300]야 3당 부결시 의원직 사퇴 배수진…비박계 "고통스럽지만 찬성", 친박 "탄핵 사유 부당"

진상현 김세관 최경민 고석용 기자 l 2016.12.09 05:30

 

대한민국 '운명의 날'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의원 300명 중 200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에 20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합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비 박근혜)계와 반대하는 친박계가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붙었다.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100명의 국민이 표결현장을 참관한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유족 40명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에 표결이 가능하지만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이서 이날 자정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 뒤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의 법정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교섭단체들은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제출했다. 정의당도 전원 사퇴에 동참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각총사퇴도 거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유일한 국정정상화 방안이자 수습방안이며, 탄핵안의 뜻은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측은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탄핵안 동참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찬성 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비박계측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동참하고 찬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번 탄핵 표결은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헌법 절차로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세월호 7시간’ 등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표심을 파고 들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만일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 6월 대선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4월 퇴진에 공감했던 비박계 의원들의 표심을 감안한 발언이다.


정치권은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단정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과 비박계는 찬성표가 많게는 230표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친박계는 200표 안팎을 예상하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부결시 박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여야할 것 없이 부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제도권 정치가 무력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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