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자 재산환수법 등 10건…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1월5주~12월1주'

지영호 기자 l 2016.12.09 05:50

최순실 일가 및 관련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5주~12월1주(11월26일~12월2일) 국회에 발의된 179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업무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다.

최순실 일가 및 관련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은 2012년 12월19일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되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은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만약 국가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예산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드러나면 법무부장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관련 심의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4년간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순실재산몰수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포함해 패키지(형법+범죄수익법+공무원몰수특례법)로 추진된다.

탄핵 가결시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전환에 대한 견제 방안도 주목을 받았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무기계약직의 승진이나 임금인상을 막는 내용의 이른바 중규직 방지법(근로기준법)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세탁소 자격증 의무화)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새아빠엄마 차별 금지),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의 식품위생법(프랜차이즈 관리강화)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건이 선정됐다. 최명길 민주당 의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휴대폰 일시불구매거부 금지)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 등이다.

이 외에도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개맹갑질금지), 정부가 발의한 방위사업법(방위산업 지원) 등이 이주의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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